래양시는 연해개방도시의
관련정책을 향유한다.래양시 관할구역내에 설립한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24%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,이윤발생년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감면하고,그후 3년간은 반감하여 징수한다.
생산성 외상투자기업중에 기술,지식집약형 항목,외상투자금액이 3000만 달러이상,투자자본금 회수기간이 긴 항목과 에너지,교통항목은 비준을 거쳐,15%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.래양시 외향성 공업단지가 성립후 3년기간에 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,첫해에는 부가가치세 지방세의 100%를 환급하고,두번째 해에는 50%를 환급하는 동시에 도시 기초시설 부대비용과 기본교육 부가비용을 면제한다.
외상투자 수출기업은 세법 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만기 후,당해년 수출제품 생산액이 기업제품 생산액의 70% 이상에 달할 경우,현행 세율을 반감하여 징수한다.선진기술기업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감면기간이 만기 후,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
3년간 연기하여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할수 있다.
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획득한 이윤을 다시 동 기업에 재투자하여
등록자본금을 증가하거나,경영기간이 5년이상인 다른 외상투자기업을 성립할 경우,투자인의 청구로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납부한 소득세중 재투자부분의 40%를 환급한다.
재투자로 제품수출기업이나 선진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할 경우,기납부한 재투자부분의 소득세를 전부 환급한다.외국 투자자가 외상 투자기업에서 얻은 이윤은 국외로 송금여부를 불문하고 소득세 납부를 면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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